제5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
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 및 단체 등)로 한다.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
한다.
③ 회원의 가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하고, 정기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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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회원의 종류로는 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, 정회원, 후원회원 등을 둔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
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
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
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
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
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
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